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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
| 34세 | 100세만기 | 20년납 | 최소보험료(적립보험료 1만원 산출기준)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금사유 | 보장금액 | |
|---|---|---|---|---|
| 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 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 생활 장해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수술 보장 |
피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진단 보장 |
피부질환진단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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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심*선 | 2015-11-24
조회: 5,489 | 답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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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차를 처음으로 구입하려구요...당연히 자동차보험은 들어야겟지만....운전자보험도 꼭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진짜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보험인가요? 그리고 보험료도 궁금합니다. |
>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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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운전자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김은경 매니저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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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네요. 상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류마크 전문상담사 김승배입니다. 010-3340-5861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의 형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문제는 11대 중과실로 법적책임이 발생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되는데, 형사합의금니아 재판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법규를 어기 경우이기에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바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11대중과실 사고 발생시 민사배상외에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며, 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운전하는 분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보험료도 1~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구요. 다만,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그리고 가입기간 및 보장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려기는 어렵습니다. 문자남겨주시면 연락드려 고객님께 맞춤형 설계를 해드립니다. 성인 실손의료비 암보험 태아 운전자 자동차 화재 연금 종신보험 등 보험에 관련 궁긍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꼭 필요한 보장만을 맞춤 설계해 드립니다. ◈밸류마크 전문상담사 김승배 010-3340-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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