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 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 40세 |
100세만기 |
20년납 |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
기본계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금사유 |
보장금액 |
사망
장해 |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율 (3~100%)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지급 |
1,000 만원 |
선택특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사망
장해
|
교통상해사망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 억원 |
|
사망
장해
|
교통상해80%
이상후유장해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최초 1회한) |
입원
보장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 만원
(입원 1일당) |
입원
보장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10 만원
(입원 1일당) |
운전
보장 |
자동차부상
치료비Ⅱ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가입금액 1,600만원 기준]
- 부상등급 1급 1,600만원, 2급 800만원, 3~4급 600만원, 5급 300만원, 6급 16만원, 7급 80만원, 8~11급 40만원, 12~14급 20만원 |
1,600 만원 |
생활
상해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1사고당) |
생활
상해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1사고당) |
운전
보장 |
벌금(실손)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벌금확정 판결시 확정판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2,000만원 |
운전
보장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실손)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기소)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로 인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00만원 |
운전
보장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실손) |
100세만기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7,8은 제외)로
42~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70~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 |
3,000 만원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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