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암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암진단비(부분특정소액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특정소액암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부분특정소액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 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다발성소아암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다발성 소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 암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
가입금액 |
| 암(유사암제외)수술비(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 유사암수술비(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지급 |
가입금액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 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형)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단,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금액의 20% |
| 중대한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어린이심장개흉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성형술(Balloon Valvuloplasty) 등]은 제외 |
가입금액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 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수술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3대장애(시각,청각,언어)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 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5대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가입금액 |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받은 경우
※ 5대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가입금액 |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중대화상부식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상해등급지급액
1급 7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4급 150만원
5급 80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14급 10만원 |
| 유괴납치위로금 |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간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충수염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음식매개세균성장염위로금 |
보험기간 중 음식물 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
가입금액 |
| 소아탈장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아탈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소아탈장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어린이심장시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시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단, 혀 유착증(Q38.1)은 제외 |
가입금액 |
| 저체중아입원일당 |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 2.5㎏ 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60일을 한도로 인큐베이터 사용 3일 이상 1일당 일당 지급) |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주산기질환신생아입원일당 |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신생아장해출생보장(저체중아,장해,심한장해)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저체중아(2.0㎏ 이하)로 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20% |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100% |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심한장해가 발견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300% |
| [갱신형]자녀일상생활중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을 입혀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의 법정 감독의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 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 만원 |
| [갱신형]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갱신형]질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 ·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
실손의료비
(1) |
[갱신형]
상해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갱신형]
상해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구분 |
공제금액 |
| 외래 |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갱신형]
질병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갱신형]
질병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구분 |
공제금액 |
| 외래 |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엄마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 |
부양자(엄마)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엄마질병사망및고도후유장해 |
부양자(엄마)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