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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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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경우 |
5,000만원 |
고도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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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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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사망및상해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
|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년간 매월 100만원 |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년간 매월 100만원 |
| 상해고도장해(80%이상)생활자금(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월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자동차상해
사망및고도후유장해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0만원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 진단로 확정된 경우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30만원 |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50만원 |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 운전자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80세만기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
30만원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상해1급 : 700만원
상해2급 : 400만원
상해3급 : 300만원
상해4급 : 150만원
상해5급 : 80만원
상해6급 : 40만원
상해7급 : 20만원
상해8~14급 : 10만원 |
| 운전중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를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100만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6주이상 10주미만
: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500만원 한도 |
| 운전자벌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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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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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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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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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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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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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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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사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는 음주,무면허,도주사고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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