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약적립액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일계산에 의하여「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계약해당일 또는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연금계약 적립액」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및 특약의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을 차감하며, 약관에 의한 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가산하고 중도인출시에는 중도인출금액 및 인출수수료[단, 매년(계약해당일 기준)최초 4 회에 한하여 면제]를 차감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주보험 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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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으로 연금 지급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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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신청시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여 선택 가능 (연금개시전에는 선택 및 변경 불가)
변경된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 년,10 년,15 년,20 년,30 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노후설계자금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ㆍ 1 회~최소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액 : 연금연액이 매년 직전 년도 연금연액의 5% 또는 10%씩 증가하도록 계산한 연금액 ㆍ최소보증지급횟수 후의 연금액 : 매년 연금연액이 최소보증지급횟수 시점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도록 계산한 연금액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는 한 지급(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자연분은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노후설계자금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 지급
부부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연금의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는 한 지급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액의 100%(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를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서 정하는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합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다만, 체증연금형의 경우 최소보증지급횟수까지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시 선택한 일정률로 증가)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에 지급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가입후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2.0%, 10 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 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보증지급횟수란 최소보증지급횟수부터 최대보증지급횟수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보증지급횟수 중 "최소보증지급횟수"란 10[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 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회를 말하며, "최대보증지급횟수"란 100 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횟수(단, 체증연금형의 경우 30 회 한도)를 말합니다.
최소보증지급횟수 중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 18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 년,10 년,15 년, 20 년, 30 년으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 회, 10 회, 15 회, 20 회, 30 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 체증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 체증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의 전부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의 전부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매월, 매 3 개월, 매 6 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란 노후설계자금의 수령을 위해 계약자가 「0~50% 범위에서 5% 단위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약관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동조 제 4 항의 제 1 호 또는 제 4 호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의 노후설계자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과 계약자가 이미 인출한 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계약자는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동안 보험연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노후설계자금의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이란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이내에서,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을 말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의 종료일에 잔여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단,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에 잔여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부부형을 선택시 최소보증지급횟수와 최대보증지급횟수는 주피보험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종신연금형, 체증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