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보장내용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적립액
일반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 배+사망시점의 적립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12 배+사망시점의 적립액
적립액: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제 24 조의 2("보험료납입 일시 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제 6 항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며, 제 32 조의 3(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또는 제 32 조의 4(지정인출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른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사망시점의 적립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계약소멸 : 주보험 피보험자가 사망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만기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 80%이상,무배당)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
납입면제특약
(장해80%이상,무배당)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면제
특약소멸사유 : 주보험 소멸사유 발생시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면제됩니다.
정기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무배당), 재해장해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특약가입금액 1,000 万 기준]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정기특약(무배당)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000 万
재해사망특약(무배당)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 万×해당장해지급률
재해장해특약(무배당)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万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 회한) 1,000 万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 万
계약소멸 사유
① 재해장해특약(무배당): 주보험에 준합니다.
② 정기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 소멸합니다.
납입면제: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