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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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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
적립액 |
| 일반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6 배+사망시점의 적립액 |
|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12 배+사망시점의 적립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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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액: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제 24 조의 2("보험료납입 일시 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제 6 항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며, 제 32 조의 3(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또는 제 32 조의 4(지정인출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른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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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의 적립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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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소멸 : 주보험 피보험자가 사망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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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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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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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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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 80%이상,무배당) |
| ※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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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특약 (장해80%이상,무배당)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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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소멸사유 : 주보험 소멸사유 발생시 특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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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면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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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무배당), 재해장해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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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1,000 万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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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정기특약(무배당)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000 万 |
| 재해사망특약(무배당)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000 万×해당장해지급률 |
| 재해장해특약(무배당)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 万 |
|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
고도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 회한) |
1,000 万 |
|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000 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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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소멸 사유 ① 재해장해특약(무배당): 주보험에 준합니다. ② 정기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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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