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보험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유형
40세 100세만기 20년납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사망
장해
일반상해사망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장
암사망
(갱신형15년)
15년갱신형
갱신종료:80세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 부암 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 만원

보장
암진단비 100세만기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의 20%를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1,000 만원
(각각 최초1회한)
수술
보장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 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7 만원
생활
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20 만원
(1사고당)
생활
상해
화상진단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20 만원
(1사고당)
진단
보장
급성심근
경색증진단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최초 1회한)
진단
보장
뇌졸중진단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최초1회한)
수술
보장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최초 1회한)
수술
보장
21대특정질병
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2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기준 으로 지급 (질병명은 상세 약관 참조)

가입금액의 100% 보장 질병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 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 질환

가입금액의 30% 보장 질병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5% 보장)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가입금액의 10% 보장 질병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 보장) : 치핵(치질)
200만원
(수술 1회당)
수술
보장
충수염
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가입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30만원
(최초1회한)
수술
보장
시청각질환
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수술1회당)
수술
보장
5대장기이식
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2,000만원
(최초 1회한)
수술
보장
각막이식
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수술
보장
희귀난치성
질환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70 만원
(수술 1회당)
통원
보장
응급실
내원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응급 또는 비응급의 사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 금액 지급 1 만원
(내원 1회당)
수술
보장
뇌내장상해
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2,000 만원
(최초 1회한)
수술
보장
인공관절
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 만원
(수술 1회당)
의료
보장
상해입원
의료비
(5,000만원,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1년)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최대 15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헙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5,000만원
의료
보장
질병입원
의료비
(5,000만원,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1년)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최대 15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헙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5,000 만원
의료
보장
상해통원
의료비
(외래25만,
약제5만,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1년)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최대 15년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외래 :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 의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처방약제비 :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약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약제비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30 만원
(외래 25만원,
약제 5만원)
의료
보장
질병통원
의료비
(외래25만,
약제5만,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1년)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외래 :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 의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처방약제비 :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약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약제비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30 만원
(외래 25만원,
약제 5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배상책임(갱신형) 담보는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암진단비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 하여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다만, 가입연령이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는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적용합니다.
  • 15년만기 갱신형 담보는 매15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상품이지만, 갱신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상승, 위험률변동 등)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1년납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이지만,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