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 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 65세 |
100세만기
(일부특약 80세만기)
|
10년납 |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
기본계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사망
장해 |
일반상해사망 |
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 억원 |
필수특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50%이상) |
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최초 1회한) |
사망
장해 |
질병후유장해
(50%이상)
(감액없음) |
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최초1회한) |
선택특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사망
장해
|
질병사망 |
80세만기 |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1년미만 50% 지급 |
2,000 만원 |
|
의료
보장
|
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_1년)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헙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_1년)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헙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상해통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_1년)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외래 :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 의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처방약제비 :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약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약제비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30 만원
(외래 25만원,
약제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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