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상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80%이상) |
100세만기20년납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상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
(80%이상,연단위분활지급형)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 년간 매년 확정 지급
※1회지급액 : 1,000,000원 |
1,000만원 |
진단
보장 |
중증화상부식진단 |
8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
2,000만원
(최초1회한) |
진단
보장 |
양성뇌종양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겨우 가입금액 지급 |
300만원
(최초1회한) |
진단
보장 |
말기신부전증진단 |
80세만기 20년납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겨우 가입금액 지급 |
5,000만원
(최초1회한) |
진단
보장 |
특정전염병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진단
보장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 |
80세만기 20년납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최초1회한) |
수술
보장 |
장기이식수술 |
80세만기 20년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만원
(최초1회한) |
수술
보장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80세만기 20년납 |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지급 |
2,000만원
(최초1회한) |
수술
보장 |
호흡기관련질병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20만원
(수술1회당) |
수술
보장 |
특정5대질병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4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 고, '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 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30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핵' 으로 진단확정되고, '치핵'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추가내용 : 4대질병 대상 표기
※4대질병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만성부비동염 |
10만원 |
수술
보장 |
16대질병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 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 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세부내용은 약관참조) |
200만원 |
수술
보장 |
중대한특정상해수술 |
8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 내에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700만원 |
수술
보장 |
질병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지급 |
10만원
(수술1회당) |
수술
보장 |
질병수술(갱신형) |
3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최대100세)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10만원 |
수술
보장 |
충수염(맹장염)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최초1회한) |
수술
보장 |
각막이식수술 |
80세만기 20년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최초1회한) |
수술
보장 |
뇌'내장손상수술 |
8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최초1회한) |
의료
보장 |
무배당
상해입원
실손의료
(갱신형)
선택형 ∥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최대:15년)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한도 (최초입원일로부 터 365일한도)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 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 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 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 액 한도보상 |
5,000만원 |
의료
보상 |
무배당
상해통원
실손의료
(외래)(갱신형)
선택형 ∥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최대:15년)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 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1만5천원과 공제기 준금액 중 큰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 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 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의료
보상 |
무배당
상해통원
실손의료
(약제비)(갱신형)
선택형 ∥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최대:15년) |
상해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 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 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
의료
보장 |
무배당
질병입원
실손의료
(갱신형)
선택형 ∥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최대:15년)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한도 지급 (최초입원 일로부터 365일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 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 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 액 한도보상 |
5,000만원 |
의료
보장 |
무배당
질병통원
실손의료
(외래)(갱신형)
선택형 ∥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최대:15년)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 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 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 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의료
보장 |
무배당
질병통원
실손의료
(약제비)(갱신형)
선택형 ∥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최대:15년) |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산재 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 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
입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18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3만원
(입원1일당) |
입원
보장 |
환경성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
100세만기 20년납 |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
2만원
(입원1일당) |
입원
보장 |
정신및행동장애입원
(4일이상) |
80세만기 20년납 |
정신및행동장애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겨우 가입금액지급 |
10만원 |
입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
3만원
(입원1일당) |
통원
보장 |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비응급) |
100세만기 20년납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는 경우 가입금액지급 |
1만원 |
암
보장 |
암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각각 최소 1회한 |
3,000만원
|
암
보장 |
재진단암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금액 지급 |
1,000만원 |
암
보장 |
특정암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겨우 가입금액 지급
※특정암 : 식도암, 간암, 담낭/담도암, 췌장암, 폐암, 백혈병, 뇌/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약관참조) |
1,000만원
(최초1회한) |
암
보장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
100세만기 20년납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 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4일 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4일 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20일 한 도) |
10만원 |
암
보장 |
암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 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 당 가입금액 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 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200만원 |
암
보장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100세만기 20년납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 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 입금액의 20% 지급 |
100만원
(각각
최초1회한) |
진단
보장 |
뇌졸중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뇌졸중으로 진단 촥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20%지급 |
1,000만원
(최초1회한) |
진단
보장 |
뇌혈관질환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겨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
1,000만원
(최초1회한) |
진단
보장 |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겨우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최초1회한) |
진단
보장 |
허혈성심장질환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최초1회한) |
생활
상해 |
깁스치료비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
20만원
(치료1회당) |
생활
상해 |
골절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수술
보장 |
골절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60만원
(1사고당) |
생활
상해 |
5대골절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 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 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수술
보장 |
5대골절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1사고당) |
생활
상해 |
화상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급액 지급 |
20만원 |
수술
보장 |
화상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1사고당 |
수술
보장 |
상해흉터성형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복적으로 사고일부터 2 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로 안면부 수술1㎝당 14만원, 상지 /하지 수술1㎝당 7만원(단,3㎝이상에 한함) 지급 |
7만원
(1사고당) |
수술
보장 |
상해수술담보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지급 |
50만원
(수술1회당) |
기타
보장 |
자동차사고부상
(비운전중) |
100세만기 20년납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 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상해급수별 지급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1,000만원 |
생활
상해 |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
100세만기 20년납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단, 상해, 폭행,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만원 |
생활
상해 |
폭력피해
(사망제외) |
100세만기 20년납 |
폭력피해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만원 |
기타
보장 |
의료사고법률비용 |
100세만기 20년납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가입금액 한도 지급(단, 1심에 한함) |
200만원
(1사고당) |
배상
책임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 |
100세만기 20년납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1억원한도)( 공제금액 대물20만원) |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