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
100세만기 |
20년납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5,000만원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100세 만기 |
20년납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지급(1회입원당 180일 한도) |
3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100세만기 |
20년납 |
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시 지급 |
20만원 |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진단시 지급 |
20만원 |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상해로 골절 수술시 지급 |
30만원 |
| 화상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20만원 |
| 상해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상해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안면부 수술은 1CM당 14만원, 상/하지 수술은 1CM당 7만원(상/하지 수술 3CM 이상시 보상)) |
500만원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80세만기 |
20년납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개흉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최초 1회한) |
500만원 |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80세만기 |
20년납 |
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 지급(최초 1회한) |
3,000만원 |
| 안전사고피해치료비 |
15년만기 |
15년납 |
폭력치료비, 미성년자유괴인신매매피해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지급 |
300만원 |
| 암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지급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 지급
|
2,000만원 |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지급 |
3,000만원 |
| 다발성소아암진단비 |
15년만기 |
15년납 |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2,000만원 |
| 암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암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지급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
500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
100세만기 |
20년납 |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월일부터 3일초과 입원 1일당 지급(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은 20%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0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
|
200만원 |
| 뇌졸중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0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뇌혈관질환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6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600만원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100세만기 |
20년납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만원 |
| 성장장애유발 질병입원비 |
20년만기 |
20년납 |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4일째 계속입원 해당일에 지급 |
100만원 |
| 질병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30만원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80세만기 |
20년납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2,000만원 |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30만원 |
| 충수염수술비 |
80세만기 |
20년납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20만원 |
| 특정전엽병진단비 |
80세만기 |
20년납 |
법정전염병에 감역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지급 |
10만원 |
| 양성뇌종양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300만원 |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
15년만기 |
15년납 |
심장합병증동반가와사키병, 판막손상동받류마티스열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0만원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80세만기 |
20년납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 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5,000만원 |
| 각막이식수술비 |
80세만기 |
20년납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0만원 |
| 깁스치료비 |
100세만기 |
20년납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
10만원 |
| 선천이상수술비 |
20년만기 |
20년납 |
출산후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고 수술을 받은경우 지급 |
20만원 |
| 저체중아육아비용및신생아입원일당 |
1년만기 |
1년납 |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의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지급
-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5만원 |
| 출생위험(Ⅱ)_전기납 |
1년만기 |
1년납 |
저체중아로 출생시 가입금액의 10%, 장해출생시 가입금액의 20%, 심한장해출생시 가입금액 지급 |
500만원 |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년납 |
상해로 입원 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 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90% 해당액 (단, 10%해당액 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 여는 보상하지 않음) |
5,000만원 |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년납 |
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 수술비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25만원 |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년납 |
상해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 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만원 |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년납 |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 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 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90% 해당액 (단, 10%해당액 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해외 소재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000만원 |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년납 |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 수술비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25만원 |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년납 |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 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만원 |
| 식중독입원일당 |
30년만기 |
20년납 |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지급 |
3만원 |
|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
20년만기 |
20년납 |
출산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130만원 |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15년만기 |
15년납 |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300만원 |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30년만기 |
20년납 |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