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보험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유형
5세 100세만기 20년납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지급사유 가입금액
사망
장해
일반상해
후유장해
(80%이상)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이상의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최초 1회한)
사망
장해
일반상해
후유장해
(80%미만)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X 해당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5,000 만원x
해당후유장해
지급률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장
암진단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의 20%를 지급

3,000 만원
(각각최초1회한.
가입후1년미만
50%)


보장
암수술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이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상피내암), 갑상선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200 만원

보장
3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3대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3대고액치료비암 : 뼈암, 뇌암, 백혈병 등 상세 보험약관 참조
2,000 만원
(최초 1회한)

보장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 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의 20% 지급
100 만원
(최초 1회한)

보장
암직접치료
입원비
(1일-180일)
(감액없음)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 부터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 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 부터 가입금액의 20% 지급 (180일 한도)
10 만원
(입원 1일당)
생활
상해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 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7 만원
생활
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1사고당)
생활
상해
화상진단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1사고당)
생활
상해
중대한화상및
부식치료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2,000 만원
(최초 1회한)
수술
보장
중대한특정
상해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수술
보장
상해질병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거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 만원
진단
보장
뇌혈관질환
진단비(자녀)
(감액없음)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진단
보장
허혈성심장
질환진단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중대
질환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때에는 가입금액 지급 2,000 만원
(최초 1회한)
진단
보장
악성뇌종양
진단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수술
보장
14대특정
질병수술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1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14대질병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상세 약관 참조)

150 만원
(수술 1회당)

수술
보장
16대특정
질병수술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16대질병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 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100 만원
(수술 1회당)

수술
보장
추간판장애
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수술 1회당)
수술
보장
충수염수술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가입금액 지급 30 만원
(최초 1회한)
중대
질환
5대장기이식
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술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5,000 만원
(최초 1회한)
수술
보장
당뇨병수술비
(감액없음)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수술 1회당)
수술
보장
인공관절 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 만원
(수술 1회당)
입원
보장
식중독입원비
(4일-120일)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5 만원
(입원 3일초과
1일당)
입원
보장
일반상해입원비
(1일-180일)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계속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3 만원
(입원 1일당)
입원
보장
질병입원비
(1일-180일)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3 만원
(입원 1일당)
입원
보장
환경성질환
입원비
(1일-120일)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환경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2 만원
(입원 1일당)
기타
보장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200 만원 한도) 200 만원
생활
상해

일상생활
폭력상해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의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00 만원
생활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100세만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가입금액 600만원 기준]
- 1급: 600만원, 2~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20만원, 12~14급: 10만원
600 만원
의료
보장
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_1년)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헙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5,000 만원

의료
보장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_1년)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헙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5,000 만원

의료
보장
상해통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_1년)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 :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 의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처방약제비 :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약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약제비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30 만원
(외래 25만원,
약제 5만원)

의료
보장
질병통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갱신형_1년)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 :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 의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처방약제비 :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약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약제비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30 만원
(외래 25만원,
약제 5만원)

배상
책임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Ⅰ
(갱신형)
3년납 3년 만기,
갱신 종료
:100세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아래의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물 20 만원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대인 공제금액 없음)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1억원

보장
암직접치료
통원비
100세만기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암관련질병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상세 약관 참조)
1 만원
(통원 1회당)
중대
질환
각막이식 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금액 지급 2,000 만원
(최초 1회한)
의료
보장
응급실내원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응급 또는 비응급의 사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 금액 지급 1 만원
(내원 1회당)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배상책임(갱신형) 담보는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암진단비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다만, 가입연령이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는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적용합니다.
  • 3년만기 갱신형 담보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상품이지만, 갱신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상승, 위험률변동 등)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1년납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이지만,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