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 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 65세 |
100세만기 |
전기납 |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
기본계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사망
장해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
100세만기 10년납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1,000만원
x장해지급률 |
필수계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사망
장해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
100세만기 10년납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사망
장해 |
일반상해사망 |
100세만기 10년납 |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 억 4천만원 |
사망
장해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세만기 10년납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최초1회한) |
선택특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사망
장해 |
질병사망(갱신형) |
3년갱신형
갱신종료: 80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6,000만원 |
의료
보장 |
(선택형:급여90%, 비급여80%) 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15년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365일 한도,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5,000만원 |
의료
보장 |
(선택형:급여90%, 비급여80%) 상해통원형 실손의료비[외래]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15년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25만원 |
의료
보장 |
(선택형:급여90%, 비급여80%) 상해통원형 실손의료비
[약제비][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15년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5만원 |
의료
보장 |
(선택형:급여90%, 비급여80%)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15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365일 한도,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5,000만원 |
의료
보장 |
(선택형:급여90%, 비급여80%) 질병통원형 실손의료비[외래]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15년 |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5만원 |
의료
보장 |
(선택형:급여90%, 비급여80%) 질병통원형 실손의료비
[약제비][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15년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5만원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는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