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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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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상해후유장해(3%~100%) |
100세만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3%~100% 지급 |
1억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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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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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억원 |
| 상해장애진단비(1~2급) |
80세만기 |
상해사고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상해장애진단비(1~3급) |
80세만기 |
상해사고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상해장애진단비(1~4급) |
80세만기 |
상해사고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3급 또는 4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 5대골절진단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50만원 |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500만원 한도)
상지, 하지 : 수술 1㎝당 7만원(3㎝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500만원 한도) |
7만원 |
| 깁스치료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
10만원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뇌손상 또는 대한 내장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200만원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만원 |
| 질병장애진단비(1~2급) |
80세만기 |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질병장애진단비(1~3급) |
80세만기 |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질병장애진단비(1~4급) |
80세만기 |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3급 또는 4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1회한)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
2,000만원 |
|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 1회한) |
200만원 |
| 자녀7대암진단비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자녀 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자녀 7대암 :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조직,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난소의 암 |
5,000만원 |
| 소아백혈병진단비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2,000만원 |
| 암수술비Ⅰ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1회당)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석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1회당)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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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지급금액 6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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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Ⅱ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80% 지급(1회당)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석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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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지급금액 24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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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120일한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 지급(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석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의 10% 지급(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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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1회한)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각각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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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단, 가입 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뇌졸중진단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허혈성심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
1,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
1,000만원 |
| 양성뇌종양진단비 |
100세만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중대한류마티스열진단비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만원 |
|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결핵진단비 |
100세만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1회한) |
30만원 |
| 약성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상해수술비 |
갱신종료: 100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경우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50만원 |
| 질병수술비 |
갱신종료: 100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만원 |
| 뇌내장손상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만원 |
| 16대질병수술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16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
200만원 |
| 당뇨병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수술 1회당) |
100만원 |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은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30만원 |
| 특정전염병치료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30만원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만원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2,000만원 |
| 각막이식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2,000만원 |
| 피부질환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호흡기관련질병분류표에서 정하는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300만원 |
| 심장질환수술비 |
30세만기 |
특별약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 시청각질환수술비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시청각질환분류표에서 정하는 시청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탈구, 염좌,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겨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어린이생활질환수술비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위해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어린이생활질환 : 장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당뇨병,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급성 기관지염, 폐렴, 알레르기성비염, 만성부비동염, 천식,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위, 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장폐색, 아토피, 중금속에 의한 질환, VDT증후군 관련, 성장장애 관련 특정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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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희귀난치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위해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최고 12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2만원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3만원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3만원 |
신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90%보상)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만원 |
상해외래의료비
(선택형)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상해약제의료비
(선택형)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
신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90%보상)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만원 |
질병외래의료비
(선택형)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질병약제의료비
(선택형)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
| 일상생활폭력상해보험금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다만, 관할 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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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 성폭력피해보험금 |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 유괴납치피해일당 |
3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유괴,납치,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90일한도) |
10만원 |
자년만의배상책임(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갱신종료: 30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최고1억원(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한도내에서 지급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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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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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자녀만의배상책임(실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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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만의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가. (0~14세) 자녀만의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 특약만 가입가능하며, 15세 이후 특약 갱신시점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 특약으로 전환 가능
나. (15~20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특약 가입시 만기까지 적용하며, 자녀만의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 특약 가입시 위 '가' 적용
다. 자녀만의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 특약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세만기, 3년만기자동갱신) 특약은 동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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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약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납입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장내용변경주기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최대 15년),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함.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음
□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함
나. 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최대 100세까지 재가입을 통해 보장가능)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자기부담금 20%), 선택형(자기부담금 10%)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 실손의료비 특약 가입시 외래/약제의료비는 동일한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으로 동시가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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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 암수술I/II,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고액치료비암진단비에 관한사항
가.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 특별약관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15세미만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 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대장점막내암 포함)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나. 암수술비Ⅰ, 암수술비Ⅱ,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다만, 15세미만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
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경우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와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비Ⅰ특약과 암수술비Ⅱ특약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 가입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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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에 관한 사항
약관 [별표]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의 "중대한 뇌손상" 및 "중대한 내장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뇌손상" : 두개내 손상
- "중대한 내장손상" :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강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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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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