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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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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만기/납기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
100세만기 20년납 |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80%미만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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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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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만기/납기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
(50%이상, 월지급형)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지급기간(5년)동안 월지급액(가입금액)을 매월 확정지급 |
100만원
(총지급금액 : 6,000만원) |
| 자동차사고벌금 |
100세만기 20년납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2,000만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00세만기 20년납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00만원 |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사망,중과실,중상해) |
100세만기 20년납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 사망시 : 3,000만원 한도
- 6주이상 진단시 : 1,000 만원 한도
- 10주이상 진단시 : 2,000 만원 한도
- 20주이상 진단시 : 3,000 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 만원 한도 |
3,000만원 |
| 깁스치료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 법률비용손해(민사) |
100세만기 20년납 |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지급 |
2,000만원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
100세만기 20년납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만원 |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벌금 |
100세만기 20년납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벌금액 지급(2천만원 한도) |
2,000만원 |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100세만기 20년납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 상해급수 1급 : 1,400만원, 상해급수 2급 : 800만원, 상해급수 3급 : 600만원, 상해급수 4급 : 600만원, 상해급수 5급 : 300만원, 상해급수 6급 : 160만원, 상해급수 7급 : 80만원, 상해급수 8~11급 : 40만원, 상해급수 12~14급 : 20만원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1,400만원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 골절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5대골절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스러짐, 목/ 흉추 / 요추 및 골반 / 대퇴골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화상진단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 관절(무릎, 고관절) 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인한 관절(무릎, 고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무릎인대 파열/연골 손상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인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아킬레스 힘줄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인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 외상성척추손상수술 |
10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인한 외상성척추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 인공관절수술 |
80세만기 20년납 |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 뇌, 내장 손상수술 |
80세 만기 20년납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만원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 |
80세만기 20년납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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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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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사망,중과실,중상해) 담보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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