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 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 40세 |
10년만기 |
전기납 |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
기본계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화재
보장 |
화재및붕괴등손해
(화재담보건물)(실손) |
10년만기 전기납 |
화재(화재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인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건물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화재, 화재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인한 파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실손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1 억원한도 |
화재
보장 |
화재및붕괴등손해
(화재담보가재)(실손) |
10년만기 전기납 |
화재(화재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인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화재, 화재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인한 파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실손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2,000 만원
한도 |
선택특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화재
보장 |
도난손해
(주택일반가재) |
10년만기 전기납 |
약관에서 정한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생겼을때 |
2,000 만원
한도 |
화재
보장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0년만기 전기납 |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 목적에 고장이 발생한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보장
- 수리할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함
※ 6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100 만원한도 |
화재
보장 |
주택화재임시
거주비(4일이상) |
10년만기 전기납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시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보험목적의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로 지급
(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총 87일 한도 보상 가능)
※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면책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최초3일) 동안 발생한 임시거주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
1사고당 손해발행후 4일째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 |
화재
보장 |
화재배상책임 |
10년만기 전기납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생겼을 때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
- 대인 1인당 보상 한도액 : 사망 1억원 / 부상 2천만원 / 후유장애 1억원
- 대물 1사고당 보상한도액 : 10억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2천/
후유장애
1억원한도
[대물 1사고당]
10 억원한도
|
화재
보장 |
화재벌금 |
10년만기 전기납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보상
- 형법 제170조(실화)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2,000만원 한도
|
2,000 만원
한도 |
-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금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제 손해액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중복가입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분담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