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보험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유형
40세 100세만기 20년납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지급금액
사망
장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단일급부) 100세만기 20년납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해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14급)에 해당되는 때 5 만원

필수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지급금액
사망
장해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100세만기 20년납 일반상해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때 100 만원
(최초 1회한)
사망
장해
교통상해사망 100세만기 20년납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1 억원
사망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100세만기 20년납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교통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교통상해 사고로 3%~80%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가입금액 X 해당장해지급률)

1,000 만원

 

지급률x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지급금액
운전
보장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차등급부)
100세만기 20년납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14급)에 해당되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300만원, 4급: 150만원, 5급: 80만원, 6~7급: 40만원, 8~10급: 20만원, 11~14급: 10만원

1,0000 만원
한도
입원
보장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100세만기 20년납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만원
(입원 1일당)
입원
보장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100세만기 20년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만원
(입원 1일당)
생활
상해
골절수술비 100세만기 20년납

일반상해로 골절을 입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하나의 사고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수술 1회당)
생활
상해
교통상해골절
(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만기 20년납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사고 1회당)
운전
보장
벌금(운전자용) 100세만기 20년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2,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0 만원
한도

운전
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100세만기 20년납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 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 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500 만원
한도
운전
보장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운전자용)
100세만기 20년납

자동차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지급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하게 하는 경우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자에 따라,
-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 타인(피해자)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3,000 만원
한도
(피해자 1인당)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남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주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