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 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 40세 |
100세만기 |
20년납 |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
기본계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운전
보장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단일급부) |
100세만기 20년납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해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14급)에 해당되는 때 |
5 만원 |
필수특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사망
장해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
100세만기 20년납 |
일반상해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때 |
100 만원
(최초 1회한) |
사망
장해 |
교통상해사망 |
100세만기 20년납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
5,000 만원 |
사망
장해 |
교통상해후유장해 |
100세만기 20년납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교통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교통상해 사고로 3%~80%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가입금액 X 해당장해지급률)
|
1,000 만원
지급률x1,000 만원
|
선택특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운전
보장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차등급부) |
100세만기 20년납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14급)에 해당되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금액 지급
[가입금액 5만원 기준]
1급: 500만원, 2급: 300만원, 3급: 150만원, 4급: 75만원, 5급: 40만원, 6~7급: 20만원, 8~10급: 10만원, 11~14급: 5만원
|
500 만원한도 |
입원
보장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
100세만기 20년납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입원 1일당) |
운전
보장 |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
100세만기 20년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면허정지기간 동안 60일을 한도로 지급)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 만원
(정지 1일당) |
운전
보장 |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
100세만기 20년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00 만원 |
운전
보장 |
벌금(운전자용) |
100세만기 20년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2,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2,000 만원
한도
|
운전
보장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
100세만기 20년납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 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 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00 만원한도 |
운전
보장 |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운전자용) |
100세만기 20년납 |
자동차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지급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하게 하는 경우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자에 따라,
-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 타인(피해자)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
3,000 만원
한도
(피해자 1인당)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남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주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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