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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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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종신연금형 |
기본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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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연금형 |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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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연금형 |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연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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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집중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연금개시후 10년동안(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 이후(11회부터)의 연금연액의 1.5배, 2배 또는 3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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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확정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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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상속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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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점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일시생활자금 분할비율(0~50%이내)]을 계산한 금액을 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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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할 사항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적립액에서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최대 3가지 (일시생활자금 선택시 최대 4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생활자금 또는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신 경우,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하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을 곱하여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형태의 100세 보증 및 100세 확정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보험년도 말까지 보증 또는 확정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 그 시점의 상속연금형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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