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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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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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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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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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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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정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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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6주, 10주, 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20주이상 진단시 3천만원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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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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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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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미용,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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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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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단 지급(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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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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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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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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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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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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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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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20년납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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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