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의료
보장 |
기본형 실손의료비
(선택형Ⅱ)
(상해입원형)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① + ②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
한도 |
의료
보장 |
기본형 실손의료비
(선택형Ⅱ)
(상해통원형)
(갱신형)
(외래25만원,
처방조제비5만원)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30 만원 한도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한도 |
의료
보장 |
기본형 실손의료비
(선택형Ⅱ)
(질병입원형)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① + ②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
한도 |
의료
보장 |
기본형 실손의료비
(선택형Ⅱ)
(질병통원형)
(갱신형)
(외래25만원,
처방조제비5만원)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30 만원 한도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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