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의료
보장
기본형 실손의료비 (선택형Ⅱ) (상해입원형)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① + ②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
한도
의료
보장
기본형 실손의료비 (선택형Ⅱ) (상해통원형) (갱신형) (외래25만원, 처방조제비5만원)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30 만원 한도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한도
의료
보장
기본형 실손의료비 (선택형Ⅱ) (질병입원형)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① + ②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
한도
의료
보장
기본형 실손의료비 (선택형Ⅱ) (질병통원형) (갱신형) (외래25만원, 처방조제비5만원)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30 만원 한도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의료
장해
특약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 만원
의료
보장
특약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 만원
의료
보장
특약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 만원
※ 알아야할 사항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