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보험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유형
40세 100세만기
(갱신형은3년만기 전기납)
20년납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지급금액

보장
암진단비 100세만기 20년납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때
(단, 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된때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000 만원
(최초
1회한)


100 만원
( 최초
1회한)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지급금액
사망
장해
일반상해사망 100세만기 20년납 일반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1 억원

보장
재진단암진단비(갱신형) 3년갱신형,
갱신종료
: 100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때

※ 재진단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전립선암은 제외입니다.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은 직전 재진단암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2,000 만원

보장
암수술비 100세만기 20년납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가입금액의 1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 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수술1회당 100만원

수술1회당 20만원


수술1회당 10만원

 

 

 

 


보장
암직접치료
입원비
100세만기 20년납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당 5만원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당 1만원

▶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가입금액의 1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일초과 입원일당 0.5만원

보장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00세만기 20년납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00 만원
(최초 1회한)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합니다.
  •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은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은 직전 재진단암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재진단암」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
    - 전이암 :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
    - 재발암 :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경우
    - 잔여암 :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