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의료
보장
[기본형] 신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비급여80%보상)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단,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
한도
의료
보장
[기본형] 상해외래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5 만원
한도
의료
보장
[기본형] 상해약제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 만원
한도
의료
보장
[기본형] 신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보상)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단,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
한도
의료
보장
[기본형]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5 만원
한도
의료
보장
[기본형] 질병약제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 만원
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의료
장해
[특약형]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의료비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 만원
의료
보장
[특약형] 비급여주사료 의료비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 만원
의료
보장
[특약형] 비급여자기공명 영상진단 (MRI/MRA) 의료비 (1년갱신)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 만원
※ 알아야할 사항
○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년마다 최대 1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으로 함. 단, 재가입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 보장내용 변경 이후 재가입 절차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름.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이상 계약자의 재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내 있어야 함.

○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