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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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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만기/납기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
(3%~100%)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3%~100% 지급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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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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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만기/납기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상해ㆍ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
100만원 |
| 상해사망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억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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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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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만기/납기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뇌손상 또는 중대한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200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의해 외형상의 반흔 또는 추상장해가 발생해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안면부:수술1Cm당 14만원 / 상지,하지:수술1Cm당 7만원(단,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
7만원 |
상해수술비
(3년만기자동갱신) |
3년갱신3년납,
최대:100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50만원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사고로 기형, 기능장해 발생하여 1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
100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 5대골절진단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100만원 |
| 깁스치료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00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2~4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5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6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15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7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15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8~11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3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2~14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60지급 |
600만원 |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0만원 |
신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90%보상)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만원 |
상해외래의료비
(선택형)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상해약제의료비
(선택형)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
신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90%보상)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만원 |
질병외래의료비
(선택형)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
질병약제의료비
(선택형) |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
| 활동불능진단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활동불능상태” 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 활동불능상태” 가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회한) |
100만원 |
| 중증치매진단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중증치매상태” 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중증치매상태” 가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만원 |
| 개호유발특정질병수술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개호유발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 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만원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2,000만원 |
| 각막이식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2,000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2,000만원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1년미만시50%)(1회한)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
500만원 |
|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 1회한) |
50만원 |
| 뇌졸중진단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만원 |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
단,가입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
단,가입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만원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중대한재성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단,가입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다발성경화증진단비 |
7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 지급대상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크론병진단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크론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만시 지급대상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 양성뇌종양진단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특정전염병치료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30만원 |
| 16대질병수술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6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원,의원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
100만원 |
| 인공관절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골두삽입술 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 시청각질환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시청각질환분류표에서 정하는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은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30만원 |
| 인후질환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인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
10만원 |
| 탈장질환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탈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
10만원 |
| 담도담석질환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담석담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
30만원 |
| 관상동맥우회수술비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
1,000만원 |
| 관상동맥성형수술비(PTCA) |
8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 |
100만원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
100세만기20년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한도내에서 지급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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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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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자동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가. 갱신시 보험료납입
□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함.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나. 갱신특약 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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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약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납입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장내용변경주기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최대 15년),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함.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음
□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함
나. 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최대 100세까지 재가입을 통해 보장가능)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자기부담금 20%), 선택형(자기부담금 10%)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 실손의료비 특약 가입시 외래/약제의료비는 동일한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으로 동시가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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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특별약관에 관한사항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15세미만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 사유가 발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 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대장점막내암 포함)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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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및「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의 경우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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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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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에 관한 사항
약관 [별표]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의 "중대한 뇌손상" 및 "중대한 내장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뇌손상" : 두개내 손상
- "중대한 내장손상" :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강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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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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