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담보명 만기/납기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3%~100%)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3%~100% 지급 1억원
 
필수특약
 
담보명 만기/납기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ㆍ질병80%이상후유장해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100만원
상해사망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억2,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만기/납기 지급사유 가입금액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뇌손상 또는 중대한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2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의해 외형상의 반흔 또는 추상장해가 발생해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안면부:수술1Cm당 14만원 / 상지,하지:수술1Cm당 7만원(단,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7만원
상해수술비
(3년만기자동갱신)
3년갱신3년납,
최대:100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만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사고로 기형, 기능장해 발생하여 1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제외)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만원
5대골절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00만원
깁스치료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화상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2~4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5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6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15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7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15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8~11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3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2~14급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60지급
600만원
강력범죄피해보험금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만원
신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90%보상)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만원
상해외래의료비
(선택형)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만원
상해약제의료비
(선택형)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만원
신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90%보상)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만원
질병외래의료비
(선택형)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만원
질병약제의료비
(선택형)
1년갱신1년납,
보장변경주기 :
최대 15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만원
활동불능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활동불능상태” 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 활동불능상태” 가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회한) 100만원
중증치매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중증치매상태” 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중증치매상태” 가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만원
개호유발특정질병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개호유발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 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지급) 1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2,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1년미만시50%)(1회한)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500만원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 1회한) 50만원
뇌졸중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
단,가입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말기신부전증진단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
단,가입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중대한재성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단,가입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다발성경화증진단비 7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 지급대상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크론병진단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크론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 지급(1회한)
단,가입 후 1년 미만시 지급대상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30만원
16대질병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6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원,의원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100만원
인공관절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골두삽입술 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시청각질환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시청각질환분류표에서 정하는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은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30만원
인후질환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인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10만원
탈장질환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탈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10만원
담도담석질환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담석담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30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1,000만원
관상동맥성형수술비(PTCA) 8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 10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100세만기20년납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한도내에서 지급 1억원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3년만기자동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가. 갱신시 보험료납입
□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함.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나. 갱신특약 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실손의료비 특약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납입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장내용변경주기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최대 15년),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함.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음
□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함
나. 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최대 100세까지 재가입을 통해 보장가능)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자기부담금 20%), 선택형(자기부담금 10%)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 실손의료비 특약 가입시 외래/약제의료비는 동일한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으로 동시가입하여야 함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특별약관에 관한사항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15세미만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 사유가 발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 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대장점막내암 포함)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보험료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및「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의 경우는 제외함
실손의료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에 관한 사항
약관 [별표]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의 "중대한 뇌손상" 및 "중대한 내장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뇌손상" : 두개내 손상
- "중대한 내장손상" :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강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