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교통상해요일제에 교통사고시 보험금 추가 지급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선택한 요일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2배로 추가 지급
* 선택가능 요일 : 주말/신주말(금~일)/평일 중 택일
복층설계로 경제활동기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
추가가입을 통해 초보운전시기 또는 경제활동기 등 교통사고 대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보장금액을 강화
교통상해요일제와 더불어서 고객의 생활패턴에 따라, 요일별/시기별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