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저축으로 수익보장 받고(만기유지시)
-단,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 등의 사업비가 차감된 후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로 부리 적립
필요자금에 대한 계획적인 자금운영 가능
-연만기 구성으로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재테크 구성 가능
유동자금 필요시에 중도인출로, 여유자금은 추가적립으로 목돈마련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경우, 연 12회의 중도인출로 수수료 없이 자금활용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추가적립 가능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