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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서의 홀인원/알바트로스비용 실손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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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비용(실손), 알바트로스비용(실손)담보 가입 시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알바트로스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합니다.
*홀인원비용/알바트로스비용 :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 제외),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그린피, 캐디비, 카트비용 등)
- 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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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투어자금(중도인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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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골프투어자금(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단,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단, 적립보험료 납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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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손해,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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