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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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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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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 1종(목돈마련형) |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묵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계획적으로 활용가능한 플랜 |
| 2종(원리금분할, 생활연금형) |
남입원금과 이자를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거치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만기까지 매월 도는 매년 생활연금으로 수령 받아, 안정적으로 활용가능한 플랜입니다
*만기시점에는 생활연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 3종(이자분할 생활연금형)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만기까지 납입원금의 이자를 생활연금으로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고 만기에 만기환급금을 수령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플랜입니다.
*만기시점에는 생활연금(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만기환급금은 저축성 공시이율Ⅱ 변동에 따라 납입원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4종(즉시이자분할 생활연금형) |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만기까지 납입원금의 이자를 생활연금으로 매월 수령하고 만기에 만기환급금을 수령함으로써 보다 효율적ㅡ 장기적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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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부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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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로 적립(단, 중도인출한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차감하고 적립)한 원리금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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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의 계약이 우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단,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적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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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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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추가납입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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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에도 불구하고 2종의 경우, 생활연금(중도인출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중도인출이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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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1년 후부터 보험만기 2년전 계약해당일까지
(납입 후 잔여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납입기간 종료기점까지)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단, 일시납제외, 2종(원리금분할 생활연금형) 및 3종(이자분할 생활연금형)은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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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종 목돈마련형, 10년납 10년만기, 상해1급, 월납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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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상해 |
고도후유장해 |
15년만기 |
15년납 |
100만원 |
15 |
3 |
| 일반후유장해 |
| 상해 사망 |
15년만기 |
15년납 |
100만원 |
30 |
14 |
| 보장보험료 |
45 |
23 |
| 적립보험료 |
199,955 |
199,977 |
| 월납보험료 |
2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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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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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종 목돈마련형, 10년납 10년만기, 남자40세, 상해1급, 월납 20만원, 기본계약 100만원, 선택계약(상해사망 100만원)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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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표준이율 3.5% 가정 시 |
적용이율 3.8% 가정시 |
예상해지
환급금 |
예상해지
환급률 |
예상해지
환급금 |
예상해지
환급률 |
예상해지
환급금 |
예상해지
환급률 |
| 1년 |
2,400,000원 |
1,437,360 |
59.8% |
1,449,020 |
60.3% |
1,452,470 |
60.5% |
| 3년 |
7,200,000원 |
6,219,640 |
86.3% |
6,332,770 |
87.8% |
6,353,910 |
88.2% |
| 5년 |
12,000,000원 |
11,231,140 |
93.5% |
11,525,600 |
96.0% |
11,615,270 |
96.7% |
| 10년 |
24,000,000원 |
24,204,910 |
100.8% |
25,959,700 |
108.1% |
26,362,700 |
109.8% |
| 15년 |
,000,000원 |
37,200,460 |
103.3% |
42,950,600 |
119.3% |
43,978,210 |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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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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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I계약체결비용 및 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II(2014년 8월 현재 연복리 3.8%)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향후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부터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25%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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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축성 공시이율II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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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예시된 [표준이율 3.5%]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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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예시된 [적용이율 3.8%]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의 1.2배(연복리 4.2%)와 당월 저축성 공시이율II(2014년 8월 현재 연복리3.8%)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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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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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를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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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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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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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전에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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