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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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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 ] |
가입금액 |
10만원 ~ 100만원(1구좌기준) |
가입유형 |
연금보험 |
| 가입나이 |
만15세 ~ 최대 67세까지 |
| 연금개시나이 |
45 ~ 80세 |
| 납입기간 |
5~20년납, 전기납, (연금개시나이-5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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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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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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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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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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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은 가입 6개월 이후부터 연금개시 직전일까지 가능하며, 1회당 인출한도는 주보험해지환급금의 50%입니다. 연간 12회까지 가능하며, 인출수수료는 0.2%(최고 2,000원 限)입니다. 단, 매년(계약해당일 기준) 최초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인출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잔여 연금계약적립액은 1구좌당「주보험 월기본보험료×12와 500万」중 작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월기본보험료 20万미만시는 잔여 연금계약적립액은 200万 이상이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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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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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남자 40세, 월납 30만, 10년납, 65세 연금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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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3.5% |
연복리 3.9% |
해지환급금 단위(원) |
환급률 (%) |
해지환급금 단위(원) |
환급률 (%) |
해지환급금 단위(원) |
환급률 (%) |
| 1년 |
3,600,000 |
1,988,840 |
55.2 |
2,005,910 |
55.7 |
2,012,740 |
55.9 |
| 3년 |
10,800,000 |
9,021,780 |
83.5 |
9,172,570 |
84.9 |
9,233,360 |
85.4 |
| 5년 |
18,000,000 |
16,388,930 |
91.0 |
16,819,550 |
93.4 |
16,994,710 |
94.4 |
| 10년 |
36,000,000 |
35,345,450 |
98.1 |
37,907,970 |
105.2 |
38,694,910 |
107.4 |
| 15년 |
36,000,000 |
37,709,070 |
104.7 |
44,620,870 |
123.9 |
46,442,290 |
129.0 |
| 25년 |
36,000,000 |
42,902,110 |
119.1 |
61,904,170 |
171.9 |
67,005,650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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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연복리 3.9%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표준이율의 1.2배(4.2%)' 와 '공시이율 연복리 3.9% (2014년 3월 현재)' 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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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연복리 3.5%는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연복리 3.9% (2014년 3월 현재)' 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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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5%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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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지환급금은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에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특약이 가입된 경우 특약 해지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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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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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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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