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가입금액 10만원 ~ 100만원(1구좌기준)

가입유형

저축보험
가입나이 만 15세~ 최대 70세까지
보험기간 5, 7, 10, 12, 15, 20년
납입기간 3, 5, 7, 10, 12, 15년, 전기납
1구좌는 월보험료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다이렉트 저축보험은 월납만 가입가능함.
주요 안내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계약일 이후 6개월 지난 후부터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당 주보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10만원 이상, 만원단위)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최고 2,000원 限)이며, 매년(계약해당일 기준) 최초 4회까지의 인출수수료는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인출액 총한도는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 이내로 제한되며,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은 1구좌당「주보험 월납 기본보험료의 12배 와 500万」중 작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주보험, 남자 40세, 월납 30만, 10년납, 20년 만기]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연복리 3.95% 연복리 3.5%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1년 3,600,000 2,355,320 65.4 2,347,420 65.2 2,329,850 64.7
3년 10,800,000 9,695,230 89.7 9,624,860 89.1 9,410,970 87.0
5년 18,000,000 17,599,260 97.7 17,396,430 96.6 16,745,440 93.0
10년 36,000,000 39,903,510 110.8 38,991,530 108.3 36,125,940 100.3
20년 36,000,000 58,236,530 161.7 54,466,590 151.2 41,441,530 115.1
상기 예시된 연복리 3.95%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표준이율의 1.2배(4.2%)'와 '공시이율 연복리 3.95%(2014년 3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상기 예시된 연복리 3.5%는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연복리 3.95% (2014년 3월 현재)' 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5%를 말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적립계약순보험료(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에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가입금액 10만원 ~ 100만원(1구좌기준)

가입유형

저축보험
가입나이 만 15세~ 최대 70세까지
보험기간 5, 7, 10, 12, 15, 20년
납입기간 3, 5, 7, 10, 12, 15년, 전기납
1구좌는 월보험료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다이렉트 저축보험은 월납만 가입가능함.
주요 안내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계약일 이후 6개월 지난 후부터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당 주보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10만원 이상, 만원단위)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최고 2,000원 限)이며, 매년(계약해당일 기준) 최초 4회까지의 인출수수료는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인출액 총한도는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 이내로 제한되며,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은 1구좌당「주보험 월납 기본보험료의 12배 와 500万」중 작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주보험, 남자 40세, 월납 30만, 10년납, 20년 만기]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연복리 3.95% 연복리 3.5%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1년 3,600,000 2,355,320 65.4 2,347,420 65.2 2,329,850 64.7
3년 10,800,000 9,695,230 89.7 9,624,860 89.1 9,410,970 87.0
5년 18,000,000 17,599,260 97.7 17,396,430 96.6 16,745,440 93.0
10년 36,000,000 39,903,510 110.8 38,991,530 108.3 36,125,940 100.3
20년 36,000,000 58,236,530 161.7 54,466,590 151.2 41,441,530 115.1
상기 예시된 연복리 3.95%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표준이율의 1.2배(4.2%)'와 '공시이율 연복리 3.95%(2014년 3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상기 예시된 연복리 3.5%는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연복리 3.95% (2014년 3월 현재)' 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5%를 말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적립계약순보험료(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에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