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 구분 |
보험가입나이 |
| 운전자 |
자가용 |
교통상해후유장해 |
만 18세 이상 |
| 영업용 |
| 비운전자 |
15세 이상 |
* 보험기간 : 3~10년, 12년, 15년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 2년, 3년, 5년, 7년, 10년, 전기납, 일시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적립부분 부리이율 : 이 계약의 [저축]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경과기간 3년이하 2.25%, 3년초과 5년이하 2.0%, 5년초과 10년이하 1.5%, 10년초과 1.0%
보험료 예시
- 기준 : 15년만기, 15년납(월납), 상해1급, 비운전자형
| 담보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남자 |
여자 |
교통상해후유장해
(기본계약) |
15년만기 15년납 |
100만원 |
5 |
3 |
교통상해사망
(선택계약) |
15년만기 15년납 |
100만원 |
10 |
5 |
| 보장보험료 |
15 |
8 |
| 적립보험료 |
199,985 |
199,992 |
| 합계보험료 |
200,000 |
200,000 |
※ 상기 기본계약과 선택특약의 보험료는 연령별로 동일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15년만기, 15년납, 상해1급, 비운전자형, 남자 40세, 월납 20만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
| 예상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A) |
[저축]공시이율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2,400 |
1,661 |
69.2 |
1,668 |
69.5 |
1,668 |
69.5 |
| 3년 |
7,200 |
6,294 |
87.4 |
6,350 |
88.2 |
6,350 |
88.2 |
| 5년 |
12,000 |
11,085 |
92.3 |
11,289 |
94.0 |
11,289 |
94.0 |
| 10년 |
24,000 |
23,517 |
97.9 |
24,925 |
103.8 |
24,925 |
103.8 |
| 만기 |
36,000 |
36,183 |
100.5 |
40,618 |
112.8 |
40,618 |
112.8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된 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3년이하 2.25%, 3년초과 5년이하 2.0%, 5년초과 10년이하 1.5%, 10년초과 1.0% 이며, 적용이율은 [저축]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저축]공시이율(2.80%)이며,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납입보험료,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저축]공시이율 : 2.80% (2016년 02월 현재 기준)
- 평균공시이율(A) : 2.80%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3.50%)와 [저축]공시이율(2.80%) 중 작은 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보험료 감액, 보힘기간, 납입기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청약 당시 예상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증가하는 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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