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 100세만기,20년납(월납),자가용운전자, 상해1급
(단위: 원)
| 담보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보험가입
금액 |
보험료 |
| 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단일급부)
(기본계약) |
100세만기 20년납 |
5 만원 |
1,219 |
1,153 |
1,065 |
541 |
511 |
472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차등급부)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0 만원 |
6,859 |
6,484 |
5,990 |
3,041 |
2,875 |
2,656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필수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00 만원 |
26 |
26 |
24 |
12 |
12 |
11 |
교통상해사망
(필수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 억원 |
5,510 |
5,480 |
5,330 |
2,810 |
2,770 |
2,720 |
|
교통상해후유장해
(필수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000 만원 |
264 |
273 |
264 |
169 |
171 |
165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 만원 |
2,745 |
2,594 |
2,371 |
3,009 |
3,053 |
2,859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 만원 |
411 |
389 |
359 |
548 |
518 |
478 |
골절수술비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20 만원 |
242 |
230 |
212 |
242 |
230 |
212 |
교통상해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0 만원 |
71 |
67 |
62 |
71 |
67 |
62 |
| 벌금(운전자용)(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2,000 만원 |
506 |
478 |
442 |
505 |
478 |
441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용)(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500 만원 |
187 |
176 |
163 |
186 |
176 |
163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3,000 만원 |
4,604 |
4,352 |
4,020 |
4,601 |
4,349 |
4,018 |
| 보장보험료 |
22,644 |
21,702 |
20,302 |
15,735 |
15,210 |
14,257 |
| 적립보험료 |
16 |
18 |
18 |
4,265 |
4,790 |
5,743 |
| 합계보험료 |
22,660 |
21,720 |
20,320 |
20,000 |
20,000 |
20,000 |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 기준 : 100세만기 , 20년납, 자가용운전자, 상해1급,남자 40세, 월납 21,720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보통약관 및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2.80%) |
공시이율 (2.80%) |
| 환급금(합) |
환급률 |
환급금(합) |
환급률 |
환급금(합) |
환급률 |
| 1년 |
260,64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781,920 |
156,954 |
20.0% |
156,968 |
20.0% |
156,968 |
20.0% |
| 5년 |
1,303,200 |
457,269 |
35.0% |
457,309 |
35.0% |
457,309 |
35.0% |
| 6년 |
1,563,840 |
611,612 |
39.1% |
611,669 |
39.1% |
611,669 |
39.1% |
| 10년 |
2,606,400 |
1,142,733 |
43.8% |
1,142,902 |
43.8% |
1,142,902 |
43.8% |
| 12년 |
3,127,680 |
1,408,624 |
45.0% |
1,408,876 |
45.0% |
1,408,876 |
45.0% |
| 30년 |
5,212,800 |
2,221,999 |
42.6% |
2,223,936 |
42.6% |
2,223,936 |
42.6% |
| 45년 |
5,212,800 |
1,343,852 |
25.7% |
1,348,311 |
25.8% |
1,348,311 |
25.8% |
| 만기 |
5,212,800 |
4,841 |
0.0% |
13,296 |
0.2% |
13,296 |
0.2% |
- 상기 해지환급금 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6년 02월 현재 2.8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6년 02월 현재 2.8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Ⅳ을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은 연복리 0.75% 로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율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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