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단위: 원)
  • 기준: 30년만기, 전기납(월납), 자가용운전자, 상해3급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운전유형,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40세남 50세남 30세여 40세여 50세여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영업용)
(기본계약)
30년만기 전기납 600 만원 2,880 2,886 2,886 2,196 2,196 2,196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영업용)
(기본계약)
30년만기 전기납 300 만원 3,522 3,525 3,525 2,688 2,688 2,688
교통상해사망(영업용)(필수특약) 30년만기 전기납 5,000 만원 3,750 4,250 4,600 3,150 3,500 3,800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영업용) (필수특약)
30년만기 전기납 10 만원 105 122 132 50 54 57
교통상해3~100%후유장해(영업용)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100 만원 29 33 36 18 20 21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영업용)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100 만원 550 640 690 240 260 280
강력범죄피해보장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500 만원 100 100 100 100 100 10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영업용)Ⅱ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1 만원 963 908 904 1,448 1,544 1,541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Ⅱ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2 만원 314 314 314 400 400 400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Ⅲ(영업용)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10 만원 1,755 1,756 1,756 1,339 1,339 1,339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30년만기 전기납 10 만원 236 236 236 236 236 236
화상진단비(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10 만원 38 38 38 38 38 38
상해흉터복원수술비(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7 만원 71 71 71 71 71 71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영업용)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500 만원 779 779 779 778 778 778
자동차사고벌금(영업용)(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2,000 만원 1,530 1,531 1,531 1,529 1,529 1,529
교통사고처리보장(영업용)(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3,000 만원 9,889 9,893 9,896 9,878 9,879 9,880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3 만원 396 396 396 393 393 393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
(선택특약)
30년만기 전기납 300 만원 360 360 360 360 360 360
보장보험료 27,267 27,838 28,250 24,912 25,385 25,707
적립보험료 3 2 0 8 5 3
합계보험료 27,270 27,840 28,250 24,920 25,390 25,710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30년만기, 전기납(월납), 영업용운전자, 상해3급, 남자 40세, 월납 27,840원(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원)
경과기간
(보험연령)
납입보험료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
최저보증이율시
해지환급금
적용이율시 해지환급금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41세) 334,080 0 0.0% 0 0.0% 0 0.0%
3년(43세) 1,002,240 0 0.0% 0 0.0% 0 0.0%
5년(45세) 1,670,400 0 0.0% 0 0.0% 0 0.0%
15년(55세) 5,011,200 55,012 1.1% 55,016 1.1% 55,016 1.1%
만기(70세) 10,022,400 360 0.0% 545 0.0% 545 0.0%
  • 《최저보증이율》 1.0% / 《평균공시이율》 2.80% / 《공시이율(보장성-1601)》 2.80%
    -2016년 02월 기준 예시
    - 평균공시이율(3.50%)은 공시이율(2.80%)을 초과할 수 없어, 2.80% 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지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 기간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6-02 현재 연 2.80%), 평균공시이율(2016-02 현재 연 2.8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6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상기 예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601]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