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월납), 상해3급, 영업용운전자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기본계약)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원 |
585 |
558 |
521 |
343 |
327 |
305 |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 만원 |
1,788 |
1,705 |
1,591 |
2,907 |
2,772 |
2,587 |
| 자동차부상치료비Ⅱ(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800만원 |
10,062 |
9,596 |
8,956 |
7,676 |
7,320 |
6,832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원 |
582 |
555 |
518 |
582 |
555 |
518 |
| 화상진단비(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원 |
80 |
77 |
72 |
80 |
77 |
71 |
벌금(실손)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2,000 만원 |
3,405 |
3,247 |
3,030 |
3,401 |
3,243 |
3,027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원 |
1,774 |
1,691 |
1,579 |
1,772 |
1,690 |
1,577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3,000만원 |
18,574 |
17,711 |
16,531 |
18,556 |
17,694 |
16,515 |
면허정지일당(영업용)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3 만원 |
408 |
390 |
363 |
408 |
390 |
363 |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선택특약) |
100세만기 20년납 |
500 만원 |
1,150 |
1,100 |
1,050 |
1,150 |
1,100 |
1,050 |
| 보장보험료 |
34,408 |
36,630 |
34,211 |
36,875 |
35,168 |
32,845 |
| 적립보험료 |
2 |
10 |
9 |
5 |
2 |
5 |
| 합계보험료 |
38,410 |
36,640 |
34,220 |
36,880 |
35,170 |
32,850 |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남자, 월납 36,640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 : 원]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표준이율 |
표준이율*1.2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39,680 |
0 |
0.00% |
0 |
0.00% |
0 |
0.00% |
| 3년 |
1,319,040 |
224,920 |
17.0% |
224,930 |
17.0% |
224,930 |
17.0% |
| 5년 |
2,198,400 |
693,560 |
31.5% |
693,570 |
31.5% |
693,570 |
31.5% |
| 30년 |
8,793,600 |
3,587,780 |
40.8% |
3,588,710 |
40.8% |
3,588,710 |
40.8% |
| 60년 |
8,793,600 |
3,890 |
0.0% |
8,530 |
0.1% |
8,530 |
0.1%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중 「표준이율」의 환급금은 연복리 3.10%(2015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표준이율×1.2」의 환급금은 연복리 3.10%(2015.10 현재)를 기준으로 출되었으며,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는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501, 연복리 3.10%, 2015.10 현재)을 최대 한도로 합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501)을 적용하여 산출(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0%)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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