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 10년납 10년만기, 상해 1급, 월납 : 50,000 [단위 : 원]
| 담보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 보통약관(골프중상해사망) |
10년만기 / 전기납 |
100 |
1 |
1 |
1 |
1 |
1 |
1 |
| 보통약관(골프중상해후유장해) |
10년만기 / 전기납 |
100 |
1 |
1 |
1 |
1 |
1 |
1 |
| 일반상해사망 |
10년만기 / 전기납 |
15,000 |
4,350 |
5,400 |
6,450 |
1,950 |
2,550 |
2,850 |
| 일반상해후유장해 |
10년만기 / 전기납 |
8,000 |
2,160 |
2,640 |
2,640 |
1,040 |
1,520 |
1,520 |
| 골프용품손해 |
10년만기 / 전기납 |
200 |
574 |
574 |
574 |
574 |
574 |
574 |
| 골프용품손해확장 |
10년만기 / 전기납 |
200 |
1,768 |
1,768 |
1,768 |
1,768 |
1,768 |
1,768 |
| 홀인원비용(실손) |
10년만기 / 전기납 |
300 |
9,261 |
9,261 |
9,261 |
9,261 |
9,261 |
9,261 |
| 알바트로스비용(실손) |
10년만기 / 전기납 |
200 |
136 |
136 |
136 |
136 |
136 |
136 |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10년만기 / 전기납 |
2,000 |
4,419 |
4,419 |
4,419 |
4,419 |
4,419 |
4,419 |
| 보장보험료 합계 |
22,670 |
24,200 |
25,250 |
19,150 |
20,230 |
20,530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10년납 10년만기, 상해 1급, 남자 40세, 월납 50,000원] [단위 : 원, %]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표준이율(2.35%) |
공시이율(2.35%)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 |
76,614 |
12.7% |
78,971 |
13.1% |
78,971 |
13.1% |
| 2년 |
1,200,000 |
340,181 |
28.3% |
349,313 |
29.1% |
349,313 |
29.1% |
| 3년 |
1,800,000 |
604,933 |
33.6% |
625,385 |
34.7% |
625,385 |
34.7% |
| 4년 |
2,400,000 |
870,876 |
36.2% |
907,321 |
37.8% |
907,321 |
37.8% |
| 5년 |
3,000,000 |
1,141,758 |
38.0% |
1,199,001 |
39.9% |
1,199,001 |
39.9% |
| 만기 |
6,000,000 |
2,499,553 |
41.6% |
2,740,211 |
45.6% |
2,740,211 |
45.6% |
- 상기 예시의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7년 04월 현재 2.35%),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7년 4월 현재 3.0%,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7년 4월 현재 2.35%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를 적용,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합계*' 표시가 된 부분은 보장부분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보장부분 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표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이율' 부분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 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골프용품교체비용(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적립한 금액을 골프용품 교체비용(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골프투어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 인출금(골프투어자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상기 예상 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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