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TM, CM 내용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경우
①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이나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계약자께서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의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 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 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금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 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장성보험료가 아닌 경우 주계약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며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렝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우리아비바생명)콜센터 (1588-4770) 또는 당사 홈페이지(www.wooriaviva.com)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2262-6600,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청약 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이 반영된 위험률에 따라 가입이 거절 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