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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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TM, CM 내용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경우
①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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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이나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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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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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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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계약자께서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의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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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 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 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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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금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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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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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 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장성보험료가 아닌 경우 주계약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며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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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렝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우리아비바생명)콜센터 (1588-4770) 또는 당사 홈페이지(www.wooriaviva.com)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2262-6600,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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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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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청약 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이 반영된 위험률에 따라 가입이 거절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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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