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영역

가입시 알아야 할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에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무배당 상품

  •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TEL: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mggeneralins.com) 또는 고객센터(1588-5959)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소비자보험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02)3145-5114,www.fss.or.kr/)

| 고객센터

  • 1588-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