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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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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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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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납입기일의 다음달 말일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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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험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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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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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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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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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영.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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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세액공제혜택이 없습니다.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2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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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계약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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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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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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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험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IBK연금보험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ibki.co.kr (IBK연금보험)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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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이 있으실 경우에는 IBK연금보험 콜센터(1577-4117, 1644-4117)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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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별 등록번호
대리점등록번호 : 제2005051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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