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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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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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
[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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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MG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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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
| 34세 | 100세만기 | 20년납 | 최소보험료(적립보험료 1만원 산출기준)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금사유 | 보장금액 | |
|---|---|---|---|---|
| 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 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 생활 장해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수술 보장 |
피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진단 보장 |
피부질환진단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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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현행 표준약관 |
|---|---|---|
| 입원의료비 | - 1상해(질병)당 최대 1억원 한도 (사고일(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한도)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후 입원한 경우 보상 제외 기간 : 180일 이후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 -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최종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
- 1상해(질병)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후 입원한 경우 보상 제외 기간 : 90일 이후 새로운 질병(상해)로 간주 -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 합계액 전액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 로 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평균금액 = (입원기간동안 총 상급병실료 차액)/(총 입원일수) |
| 구분 | 변경 전 | 현행 표준약관 |
|---|---|---|
| 통원의료비 | -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일당 최대 30만원 한도 (1사고(질병)당 사고(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 -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최종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
-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일당 최대 30만원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 외래 180회, 약제비 180건 한도) -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단, 의료기관을 2회이상 방문시 외래의 공제금액은 방문 의료기관의 공제 금액중 가장 큰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외래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 합계액 전액 | -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차감 후 외래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 5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 처방조제 | - 통원 1일당 공제금액 차감 후 통원의료비 가입금액 한도 - 공제금액 : 5천원/1만원/2만원 중 선택 |
-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 5만원/10만원/15만원) - 공제금액 : 8천원 |
| 구분 | 변경 전 | 현행 표준약관 | |
|---|---|---|---|
| 보상범위 | 한방 및 치과치료 | 입원 : 보장 안 함, 통원 : 보장함 | 보장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함) |
| 해외 진료비 | 발생의료비 40% 보장 | 보장 안 함 | |
| 자동차 사고 및 산재 | 보장 안 함 (단, 본인부담의료비 보상) | 보장 안 함 (단, 본인부담의료비 보상) | |
|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보장 안 함 | 보장 안 함 | |
| 주요 면책 · 부책 질병 |
성병 | 일부 보험사만 보장 | 보장함 |
| 항문관련 질환 | 보장 안 함 | 보장 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에 한함) | |
| 비만 | 보장함 | 보장 안 함 | |
| 치매/선천성 질환 | 보장함 | 보장함 | |
| 비뇨기계질환 (요실금 등) |
보장 안 함 | 보장 안 함 | |
| 변경전 | 현행 표준약관 |
|---|---|
|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F04~F99) |
| 치핵, 비뇨기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I84, K60~K62, N39) | 비뇨기계 장애 (N39, R32)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 |
| 여성색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N96~N98)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
|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통원)한 경우 (O00~O99) |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00~Q04) | 선천성 뇌질환 (Q00~Q04) |
| - | 비만 (E66) |
|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A50~A64) | - |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K00~K08) [입원에 한함] | |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