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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 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
| 34세 | 100세만기 | 20년납 | 최소보험료(적립보험료 1만원 산출기준)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금사유 | 보장금액 | |
|---|---|---|---|---|
| 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 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 생활 장해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생활 장해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수술 보장 |
피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진단 보장 |
피부질환진단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 의료 보장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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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B. 차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 등을 지게 된다.
1. 형사상 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은 공소권이 없는 사고와 공소권이 있는 사고로 구분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전액보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자동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되지 않지만 다음 사고의 경우는 형사 처벌된다.
- 사망사고
- 뺑소니 교통사고
- 중요 10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
- 중상해 사고 (검찰이 밝힌 중상해 기준)
※ 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1항 위헌 판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
11개 항목 (10대중과실+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즉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규정
-> 해당 법조항의 위헌 판결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에 대비해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적이다.
(2009년 10월 이전의 운전자보험에서는 중상해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장하지습니다.)
중상해 사고 형사합의지원금이 보장되는 운전자보험 상품보기
2. 행정상의 책임(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는 경우, 일시 도로 공동사 용을 제한함으로서 사고 재발 등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제도가 있다.
②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합산되는 벌점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가 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3. 민사상의 책임(보험회사 또는 당사자간의 문제)
①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손해 배상의 특례로서 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이루어 진다.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가입된 보험 회사에서 보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신속한 회복이 요구되지만 원만한 합의로 인한 형사적 책임의 면책이나 감면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